일본 정부가 가상공간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상공간에서 구입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의 일부를 수정해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원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총무성이 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총무성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캐릭터 유통과정에 대한 실증실험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차 제작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총무성의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장차 거대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캐릭터 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독창적인 캐릭터 제작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본 제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세컨드라이프나 일본의 미트미 등 인터넷의 3차원 가상공간에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의 캐릭터 판매가 가능해 새로운 이익창출 모델로 떠올랐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를 구매한 후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어 1차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무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총무성은 수백명의 크리에이터를 동원해 이용이 허락된 캐릭터를 자유롭게 재가공해 매매하게 한 후 이들 캐릭터들이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올여름에 캐릭터 유통 실증실험을 담당할 관련 단체를 선정해 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캐릭터 매매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원 제작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단순 캐릭터 외에도 음악이나 영상 파일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보호방안도 포함된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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