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로 하여금 KTF 무선 인터넷 망을 개방할 세부 이행계획을 6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KT 자체 인터넷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무선 인터넷 접속경로를 보장하라는 것. 다만, KTF의 기존 휴대폰은 3개월 안에 무선 인터넷 접속체계변경(망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새 휴대폰은 9개월 이내로 배려했다.
14일 방통위는 2009년 제1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KT 무선 인터넷망 개방 방법·절차’를 심의·의결했다.
KT·KTF는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때 휴대폰에 뜨는 첫 화면에 ‘주소검색 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 무선 인터넷 첫 화면에 특정 포털 ‘바로가기’ 아이콘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망을 열어야 한다.
이는 KT·KTF 합병 인가 조건 가운데 하나로 무선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무선 인터넷 망 개방을 통해) 콘텐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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