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앞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가 이메일 또는 인터넷 메신저로 연락 한 뒤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밀 회합이나 대면 접촉 없이도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하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면 담합 혐의를 받게 된다. 종전 심사 기준은 비밀 회합을 담합의 정황 증거로 예시하고 있다.
또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을 때도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가동률·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 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kms1234@yna.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2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9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수출 30% 증가 전망…2300억달러 달성 관측
-
10
에코프로머티리얼즈 46% 의무보유 해제…5월 56개사 보호예수 풀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