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앞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가 이메일 또는 인터넷 메신저로 연락 한 뒤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밀 회합이나 대면 접촉 없이도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하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면 담합 혐의를 받게 된다. 종전 심사 기준은 비밀 회합을 담합의 정황 증거로 예시하고 있다.
또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을 때도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가동률·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 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kms1234@yna.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