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가 여야가 합의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고 통신 업체의 사업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늘린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협회는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이용자 위치정보를 추가하면서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의무를 사업자에게만 전가한 조치 역시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알리는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하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통신제한 집행에 필요한 장비 의무화나 과도한 이행강제금,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의무 등의 조항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인귄위원회까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사회적 논란과 위헌 요소가 많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길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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