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가 9일 ‘조·중·동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글 58건’을 불법으로 심의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광고주 목록 공개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판결 취지에 근거, 광고주 목록을 삭제하도록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일반 시민의 비영리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자의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고 삭제한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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