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IPTV 3사가 IPTV 콘텐츠사업자와의 전용회선 이용 계약 체결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대1 전송 대역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는 불공정 행위의 중지와 이용약관 변경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며, 당초 고려했던 과징금 부과는 제외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최초의 건으로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해 IPTV 제공사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IPTV 제공사업자 3사는 지난해 8월부터 IPTV에 송출을 희망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 없이 모든 방송 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대1 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소 콘텐츠사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규모와 능력 면에서 열세라는 점에서 IPTV 제공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것이라는게 방통위 판단이다.
특히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DS-3급 1대1 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콘텐츠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방해하고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다중화 방식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콘텐츠사업자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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