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등 인터넷(IP)TV 3사가 중소 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자사 전용회선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IPTV 3사의 행위를 중지하고, 이용약관을 변경·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 IPTV 3사는 작년 8월부터 푸드TV·애니맥스 등 10개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 전용회선만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또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초당 데이터 4500만비트(45Mbps)씩 전송하는 1 대 1 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가 대체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IPTV 3사보다 사업자 규모·능력이 열세인 점을 돋우어보았다고 전했다. IPTV 3사가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콘텐츠 사업자에게 경제상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로 연결됐다는 게 방통위 실무진의 설명이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IPTV 서비스가 초기이기 때문에 룰(rule) 세팅(setting) 기간으로 사료된다”며 “이를 위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방통위의 주업무다. 차제에 강력한 플랫폼이 들어올 때를 대비한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시정조치를 명령하되 다음에는 (규제를) 곱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라”고 주문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