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김앤장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고위 인사 5명이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이 8일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네이버가 ‘김앤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네이버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에 공정위를 퇴직한 고위 인사 5명이 재취업한 사실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을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정위 박○하 약관제도과장(4급)이 김앤장에 위원으로 취업했다. 또 작년에 이○규 사무처장과 김○준 경쟁정책국장(이상 고위공무원)이 고문으로, 박○수 협력심판담당관(4급)이 변호사로 김앤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에도 전○기 서울소비자과장(4급)이 김앤장 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 3년간 모두 5명이 재취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