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스웨덴 `콘텐츠 불법복제와 전쟁`

 세계 각국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르면 다음 주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콘텐츠 불법 복제자의 인터넷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스웨덴은 이달부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불법 파일 공유 혐의자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각국 정부와 ISP·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법 제정과 감시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됐다.

 ◇프랑스, ‘삼진아웃제’ 시행 눈앞=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프랑스 의회가 지난주 2일(현지시각) 일명 ‘(저작권 침해) 삼진아웃법’의 핵심 쟁점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데 이어 내주 전체 법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최종 채택되면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한 사용자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국가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ISP들은 정부에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IP 주소 등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복제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용자는 e메일 경고를 받게 된다. 세 번 어기게 되면 최단 1개월부터 최장 1년까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삼진아웃제’에 의해 인터넷 공간에서 강제 추방된 사용자는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새 인터넷 ID를 만들 수 없도록 감시당하게 된다.

 ◇전 세계는 저작권 보호 전쟁 중=유럽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최고 수준인 스웨덴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법률을 근간으로 일명 ‘IP레드(IPRED)법’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강화지침을 마련,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ISP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불법 파일 공유 혐의자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아일랜드 최대 ISP인 에어콤(Eircom)도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와 협력 아래 불법 음악 다운로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미국 최대 ISP인 AT&T도 주요 음반사·영화 제작사와 손잡고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파일을 공유하면 IP 주소를 추적해 e메일로 경고를 보내는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나친 규제” vs “산업 생존 필수 장치”=각국의 ‘초강수’를 놓고 법 시행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콘텐츠 제공업체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실제로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AP통신은 스웨덴의 ‘IP레드법’ 시행 사흘 만에 실시한 트래픽 분석 결과 법 시행 후 하루 평균 트래픽이 120 에서 80 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2위 인터넷 결합상품 제공업체인 일리아드의 사비에르 닐 창업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 법안은 선량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반발했다. 법안 마련을 비판하는 진영은 이 법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ISP들이 궁극적으로 정부에 사용자들의 웹 서핑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저작권 침해 의심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저작권 수정법’을 마련코자 했으나 각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지난달 이를 철회했다.

 김유경·윤건일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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