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협상력 부족으로 높은 비율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과의 특허 협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전략수립부터 세부 대응단계까지 지원하며, 올해 총 규모는 12억이고 대상은 최대 60여개 기업이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분쟁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분쟁 1건당 4400만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협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개발하는 ‘대응특허’에도 3000만원까지 제공키로 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통관보류나 수출입 금지를 당할 때에도 금지가 풀릴 수 있도록 현지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률 대응도 함께 포함시켰다.
이밖에 첨단기술 분야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적 분석과 해석을 위해 포스텍나노팹센터, 국가나노종합팹센터 등을 통한 기술분석·평가에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국제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지원을 통해 현재 3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특허료 수지나 일부 품목의 경우 판매 가격의 20%에 달하는 특허 기술료 지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특허 분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 2183-5871~3)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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