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고열량 어린이 식품 TV 광고 제한”

Photo Image
안홍준 의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어린이 식품의 TV 광고를 금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4일 안홍준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만화·오락 등 어린이 대상 TV 프로그램에서 고열량 저영양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이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홍준 의원은 “어린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과잉 소비를 부를 수 있는 광고된 식품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