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일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은행회관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조치 이후 은행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 금융기관과 이기우 중진공이사장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 가운데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된 금융애로에 대한 대응방안 △엔화대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실태를 점검할 결과, 만기연장 시행조치 이전인 1∼2월 중 주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비율이 9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유동성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등 중소기업이 느끼는 신용경색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와 만기연장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엔화대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엔고와 금리상승으로 2006년 엔화대출 당시와 비교해 원금은 2배, 이자부담은 6∼8배나 증가했고 만기연장과정에서 은행의 추가담보요구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엔화대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반중소기업은 기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원화대출전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 트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엔화대출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6개 은행은 올해 만기도래 엔화대출금에 대해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연장조치를 시행하고 추가 담보요구를 자제하기로 했으며 만기연장시 금리감면과 엔화 대출의 원화대출 전환시 우대하는 등의 중소기업 부담완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날 6개 은행이 시행키로한 방안을 타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기청은 녹색성장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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