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u)-시티(City) 구축 기반조성’을 비롯한 33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예산집행실명제가 도입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예산 조기 집행과정의 비리·낭비를 막기 위해 소관 33개 국고보조사업의 담당자를 실명화해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보화 마을 조성’ 등 일반 회계 23개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10개 사업이 적용 대상으로 모두 7662억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중앙, 시·도, 시·군·구별로 사업 소관 과장과 담당자를 지정해 예산집행실명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목영만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자금이 지역 중소업체, 개별 근로자 등 최종 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경제살리기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예산 집행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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