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 ‘전자촉탁’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 전자촉탁체계를 개발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등기촉탁은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의뢰하는 업무. 전자촉탁서비스가 시작되면 등기 처리 기간이 3∼5일로 단축된다고 행안부가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부동산 등기 촉탁 수수료가 1건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고, 연 30만건에 달하는 촉탁서(종이) 사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전국 많이 본 뉴스
-
1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
2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3
“건전지 전압으로 '진짜 그린수소' 만든다”… DGIST, 친환경 고효율 광전극 개발
-
4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임퓨처, 기기에서 AI 돌릴 반도체 기술 공개…가전 넘어 자동차로
-
5
제조 AI전환 거점 경남의 든든한 방패 '경남정보보호지원센터' 공식 출범
-
6
화성 기업 다음 무대는 우주?…시, 내년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
7
출연연 조직문화 학습 '리서치컬처랩', 올해 학습 마무리...“출연연 변화·혁신 이끈다”
-
8
화성시, 한국전자전 공동관에 소공인 10개사 지원…판로 개척 뒷받침
-
9
“의인들 돈쭐 내드려야”… '인천 칼부림 제압' 쌈밥·우동집에 응원 물결
-
10
인천시, 창업기업 투자·판로 연결…스타트업위크 마무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