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활성화 독소조항은 배제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등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둔 방송통신 관련 의원 발의안의 일부 조항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방송통신 분야 몇몇 개정 법률안은 법률 자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논쟁에 휘말려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 법 조항들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와는 달리 산업 활성화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있다는 얘기다. 통비법 개정안과 위치정보법, u시티법,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환경기본법 등의 일부 조항이 그것이다.

 예컨대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녹취 장비를 구비하고 1년간 통신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녹취 및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비용 부담 또한 사업자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은 현행 정보통신공사 내부 감리를 외부 감리로 전면 변경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 집단의 감리를 받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u시티법도 마찬가지다. 박보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중복투자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손범규 의원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도 전자파 관리 조항을 신설, 송전탑·이동전화 기지국 설치의 규제를 강화했다.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법안은 모두 시급성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일부 법 조항이 다른 법안의 논쟁에 밀려 통과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 정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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