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6일부터는 온라인 자료도 도서관 자료에 포함돼 수집·보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애인용 도서는 ‘디지털 파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작 비용과 제작 기간 등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웠던 장애인용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개정안을 공포, 6개월 뒤인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은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운 도서관법은 ‘도서관자료’의 개념을 기존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 자료를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 확대해 인터넷 온라인 자료 수집 보존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됐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오는 5월 개관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학습·직업·교양 등에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는 ‘디지털 파일’로 납본 받을 수 있는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또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때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 해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화부는 향후 관계부처·지자체·출판계 및 장애인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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