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통신사업자가 이 사실을 공표할 때는 해당 사업자가 가장 광고를 많이 냈던 신문사에 게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사가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주로 광고비가 적게 드는 매체를 선택해 게재하고 있는 현상은 이용자 인지도 제고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자의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신문에 게재하도록 선정기준을 바꿨다.

 이는 공표사실에 대한 이용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표매체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표 사실을 2개 이상 신문에 게재토록 할 때 한 곳은 정해지는 기준에 따르되 나머지 신문은 사업자 자율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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