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때 오류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문서로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자금이체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2월 4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도 지급 결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8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