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때 오류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문서로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거래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용자에게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자금이체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2월 4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도 지급 결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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