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 충전소와 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1차 시정권고 이후 1년 내 4회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17일 개정·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24일 각 시·도와 LPG 관련단체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제 개정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 5.5㎝, 세로 12.0㎝, 굵기 1.5㎝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 세로 4.5㎝, 굵기 0.7㎝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9월까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매 전에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LPG 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LPG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가 추진돼 이르면 2010년부터 모든 충전소(약 1400개)와 판매소(약 4700개)의 가격을 ‘오피넷(Opinet·www.opinet.co.kr)’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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