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이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분쟁 당사자들과 조정관계인 모두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등 전화 통화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화조정 방식’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대면, 사이버 조정만 가능했다. 이로써 민원인은 거리나 시간상 이유로 기존 조정 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때나, 음성으로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할때 전화 조정을 이용하면 된다.
분쟁조정 도중 담당 조정위원이 ‘귓속말’기능으로 분쟁당사자 1인과 1:1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특정 분쟁당사자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배제시킬 수도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등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조정 수신 번호는 (02)528-5714.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디스플레이, 비FMM OLED 경쟁 가세
-
2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3
삼성전기, 3605억원 규모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장기 공급계약
-
4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
5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6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지원에 2조원 투입…상생 생태계 강화
-
7
TSMC, 대만 타이난에 3나노 공장 추가 건설…2028년 양산
-
8
반도체는 이웃사촌, 교통망 확충도 한뜻…용인·화성, 도로 3개·철도망 확충에 '맞손'
-
9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10
에스엔디스플레이, SK머티리얼즈JnC와 디스플레이용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양산체계 구축 협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