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이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분쟁 당사자들과 조정관계인 모두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등 전화 통화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화조정 방식’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대면, 사이버 조정만 가능했다. 이로써 민원인은 거리나 시간상 이유로 기존 조정 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때나, 음성으로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할때 전화 조정을 이용하면 된다.
분쟁조정 도중 담당 조정위원이 ‘귓속말’기능으로 분쟁당사자 1인과 1:1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특정 분쟁당사자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배제시킬 수도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등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조정 수신 번호는 (02)528-5714.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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