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 규제하는 민간 협의체가 출범한다.
이필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호호과장은 23일 “사업자 협회, 전경련, 기업 정보보호책임관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라며 “협의회가 결성되면 기업들이 당면한 고객 정보보호 등의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는 오는 5월 창립총회를 목표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협의체 참여업체를 확정하는 한편 다음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행안부가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민간 협의체 산파 역할에 나선 것은 오는 7월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 할 준용사업자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건설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 및 매매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대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업, 서점, 영관 등 14개 업종 22만여 사업자가 준용사업자로 추가된다.
이필영 과장은 “준용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의무가 주어지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이들에 대한 자율적인 홍보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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