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휴직한 뒤 전임활동’을 하도록 자율적으로 조치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노조 가입이 제한된 인사·감사·예산·총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노조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불법관행이라며 이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6월부터 분기별로 이 같은 공무원 노조 활동 현황을 점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노조는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직사회로부터 합법노사관행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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