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로엔엔터테인먼트·KTF뮤직·엠넷미디어 등 주요 음악 서비스 업체 및 음반 유통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9일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들 업체 고발 이유를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을 전후로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나 대형 음반 유통사와 메이저 직배사가 소비자가격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음악산업계는 시장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 시장 가격은 불법무료시장에서 합법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형성된 최저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료·인접권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눈치보느라 못올리는 저가도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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