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일문일답>
-이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세 건의 합병인가 조건 모두 받아야 한다.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 현황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해 방통위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또 3년 경과 후 사업자가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우선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계속되면 합병 인가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 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다. 그러나 합병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인가 조건 외의 촉구 사안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지켜질 것으로 본다.
-와이브로 활성화 논의됐나.
▲위원회 결정은 와이브로 건은 기존 와이브로 허가 시 붙은 이행조건 점검으로 충분하다. KT의 의지를 믿는다.
-필수설비 범위는.
▲필수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범위 그대로다. 그 범위에서 필수설비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필수설비가 공정 경쟁의 걸림돌이라는 경쟁사 주장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 조건을 부여하게 됐다. 광케이블은 필수 설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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