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외 특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100명의 국제특허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업 특허 인력이 미국에 파견돼 특허 교육을 받게 되며, 파견 국가도 일본·중국·유럽 등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특허청은 우선, 올해 10명의 기업 특허 인력을 미국 유명 로펌에 파견해 이론 교육과 현장실무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론 교육은 해외 특허 획득과 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2개월간 진행되고 현장실무 교육은 현지 소송 실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로펌 현장에서 1개월간 진행된다. 또, 파견 1개월 전에는 특허 영어, 미국 특허제도 등 ‘선수학습(Pre-course)’을 실시해 현지 교육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기관은 특허 소송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이 있고 약 375명의 특허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피네간 헨더슨 로펌이 선정됐다.
기업 특허 실무 관계자는 이번 국제 특허 실무양성 사업에 대해 “해외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기업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박진석 과장은 “특허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특허 전문가를 양성해 기업의 특허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부서 직원 중 영어 실력, 특허 실무 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 후에는 미국 특허 전략 보고서를 발간해 무료 배포하는 등 기업 간 교육 내용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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