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캠퍼스](하)순풍·역풍의 갈림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대학지주회사 체제가 발족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이 법의 통과로 대학은 기술사업화의 모델을 갖추게됐다. 기술개발(R&D)과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도 구축됐다. 그간 대학기술지주회사 4곳이 출범했으며 현재 설립준비단계인 대학도 전국적으로 10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기술지주회사의 발목을 잡는 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 현물출자 비율 높다=현행 법체계에서 기술 현물출자 의무비율은 50%다. 그러나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 특성상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술평가비용이 건당 2000만원이 넘어 비용 부담이 크다.

 A대학 산학협력단장은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현물출자 의무비율”이라며 “초기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대학에서 기술과 현금을 합해 5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율을 20∼30%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법률적 미비 보완 시급= 일반 회사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비과세 항목이지만 산학협력단 내 교수가 발명할 경우 4.4%의 원천징수는 물론 최대 40%의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자발적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 기술발명자 보상제도에 관한 문제도 시급하다. 산학협력단은 출자한 돈을 종이증서로 갖고 있어 교수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상금을 바로 줄 수 없다. 현재 배당이 들어오면 지분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계약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가치 평가비용이나 등록세 등 중복되는 세제 부담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 관계자는 “산촉법을 시행하다보니 다른 법률과도 연계해 조정할 부분이 많이 생겨났다”며 “정부는 대학이라는 집단 특수성을 인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산학연 주체와 연계 강화=향후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산업체나 출연연 기관과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홍국선 서울대 교수는 “기술기반형 벤처기업이나 기업연구소와 전략적인 제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연연 기관과 개방형 연구원 교류제를 도입하거나 정례적으로 기술사업화 포럼을 여는 등 산학연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홍 교수는 “대학 기술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만큼 대학의 의지와 정부 정책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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