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VNO사업협회는 11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이동전화서비스 등을 따로 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위한 ‘통신망 도매제공 기준(고시)’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VNO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MNO)의 도매제공대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통신망 도매 제공에 따른 조건·절차·방법·대가산정 기준을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MVNO사업협회는 특히 “국내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사업자를 ‘통신망 의무 도매제공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와 ‘와이브로(WiBro)’ 등 모든 상품을 MVNO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KTF 등 기존 사업자(MNO)들이 계열사를 활용해 MVNO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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