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규정을 따르게 된 계열사는 정기 공시사항을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회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정기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1∼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회사는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정기공시사항을 공시하고 정기 공시일인 4월7일에 다시 공시해야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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