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처리 의무준수사업자에 새로 포함될 14개 업종 17개 협회를 정부중앙청사로 불러 간담회를 연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처리 의무준수사업자에 새로 포함될 14개 업종(22만여 사업자)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행안부는 이 업종을 대표하는 17개 협회에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관련 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집한 목적과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조할 방침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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