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대표 민병규)는 CJ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CJ GLS는 “운송장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으면 바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고객이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고객은 CJ택배 콜센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플랫폼유통 많이 본 뉴스
-
1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2
여권으로 네이버 본인인증 된다…외국인 '예약·결제' 이용자 정조준
-
3
다이소몰, 'Daiso-DAY 소문난뷰티 신상' 행사 진행
-
4
[혁신플랫폼톡] AI의 전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
5
롯데마트, '캠크닉족' 겨냥 프로모션…PB 카트·먹거리 할인
-
6
[ET톡] K-뷰티의 방주, 올리브영
-
7
CU편의점 택배 해킹 공격…이름·폰번호 개인정보 유출
-
8
삼전닉스 인근 백화점 매출 늘어
-
9
당근, 수익성 뒷걸음…번개장터·중고나라, 흑자 시동
-
10
[ET단상] 리커머스, 이제는 '산업'으로 육성할 때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