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대표 민병규)는 CJ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CJ GLS는 “운송장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으면 바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고객이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고객은 CJ택배 콜센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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