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과자와 라면의 TV광고를 제한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케이블방송·인터넷(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방송광고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광고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과자·라면류 광고가 중단되면 사업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광고의 전면금지로 PP업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의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협회는 “과자·라면 광고가 금지되면 지난해 케이블TV 광고시장 실적 기준으로 모두 38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간광고 및 연계광고 등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1000억원대까지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PP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며 단순 규제보다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실질적 생활 개선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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