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을 완화하는 등 ‘매출채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포함) 가입 신용등급이 완화되고 매출액 기준 보험가입 한도를 확대된다.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은 어음보험의 경우 당초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매출채권보험은 B- 이상에서 CCC 이상으로 각각 2단계 하향조정했다. 또,
매출액 기준 어음보험 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당기매출액의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당기매출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확대했다.
어음 등 외상거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고보험 한도를 어음보험의 경우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매출채권보험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보험료율도 인하키로 했다. 어음 등 외상거래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10%대에서 5%대로 대폭 내렸다.
중기청은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음 및 매출채권보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 지원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애초 5∼20일이 소요되던 보험업무 처리 기간을 3∼15일까지 단축해 운용키로 했다. 이밖에 매출채권보험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보험인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신보의 지역본부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는 보험전담 인력을 3명씩으로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신용등급 완화와 보험가입 한도 확대에 따라 약 5000여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보험료율 인하에 따라 어음보험은 평균 20%, 매출채권보험은 평균 1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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