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ED조명, 소비자 보호가 우선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사후서비스(AS)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 LED조명은 타 조명기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그만큼 오랜 수명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량이나 민원·분쟁 발생 시 AS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자칫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품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도입했지만 AS 보증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KS인증(안)’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 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AS 제공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포장지에 제조사의 주소·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더욱이 제품 불량 여부와 무상 수리 요건 등 AS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전무하다. 정확한 AS 기준이 없다 보니 LED 조명 업체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적인 AS 기준이 없다. 다만, 소비자보호 인식을 쌓기 위해 현재로선 불량제품을 교체해 주는 정도다.

 LED 조명은 소비자 최종상품이다. 고객의 불만이 곧 상품의 이미지와 연결되므로 품질기준에서 우선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 AS 기준이다. 보급에만 급급하고 성능 및 효율에만 몰입하다 보니 정작 보호해야 할 소비자는 뒷전이다. 상품의 최종선택은 소비자고 소비자의 선택에는 무엇보다 서비스가 중요하다. 신뢰를 쌓지 못하면 어떤 사업이든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 역시 소비자보호 규정을 명확히 해 업체들이 AS 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뒤늦게 정부가 ‘AS 정보 표시 규정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실수’라고 인정한만큼, 하루빨리 AS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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