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오토 근절위해 민사소송도 동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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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프로그램 유통 구조

“강력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오토 배포사이트)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추징, 환수토록 하겠다.”

오토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오토 배포 사이트에 대해 관련 기관의 접근 차단 조치 및 수사 진행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적극 활용해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이사는 26일 본사 R&D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토 배포사이트들은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분명히 방해하고 있고, 교묘한 상술로 게임 이용자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시의 적절한 조치로 오토프로그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며 “오토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소프트웨어 방식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불법성을 인정받아 지난 3일부터 신고되면 1∼2주일 이내에 해당사이트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현재 23개 사이트가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토배포 사이트들이 주소를 바꿔가며 변칙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 차단하기 때문에 1~2주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토배포사이트는 급격히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오토 근절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협회는 3월 3일부터 20개 이상의 미디어와 공동으로 오토프로그램 배포사이트 근절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토프로그램은 그동안 게임사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그에 맞춰 업데이트하면서 게임사의 조치를 무력화 시키며 이용자들로부터 월정액을 받는 등 연간 수백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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