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LED 관련 특허를 확보해 관련 기술을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6일 서울반도체는 활성층에 ‘인듐갈륨나이트라이드(InGaN)’을 사용하는 LED는 In (인듐)의 구조 특성상 서울반도체 특허를 사용한다는 것이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 법원이 심의를 종결하며 확정한 ‘특허 청구범위의 법적 해석(claim construction)’을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InGaN’은 백색·청색·녹색·자외선 LED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미국 텍사스 법원의 판결 대상인 미국 특허 5,075,742(이하 742특허)는 일본·독일·영국·프랑스에도 그 패밀리 특허로 등록돼 있다.
서울반도체는 ‘742특허’가 등록돼 있는 국가들의 법률에 따라 특허를 침해한 회사에 대해 판매 및 사용 금지명령, 과거의 침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서울반도체와의 적절한 제휴를 통해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미국과 일본의 3개사에 라이선스를 부여됐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들과 계속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공격적 특허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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