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타벅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는 25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대한 형사소송에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형석 음저협 법무실장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유독 국내에서만 매장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엄격히 대처해야 할 수사기관이 단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명길 회장도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스타벅스에 대한 수사 중단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겠다”며 “이를 통해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과 커피숍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매출액이 2000여억원에 달하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며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작년 말에 한시적으로 수사 및 처벌을 중단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음저협의 수사 재기 신청도 거부해 ‘재기불요결정’을 내렸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2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3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4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5
[ET시론] 'K'의 지속 기반, 콘텐츠 진흥의 문법을 다시 짜려면
-
6
LIG아큐버, 위성신호 안 닿는 터널서도 'V2X 통신'…세계 첫 실도로 시연
-
7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8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68〉초고속인터넷 K모델의 성공 요인, 낮은 진입장벽과 대체망
-
9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10
방발기금 조성액 4년 새 44% 급감…학계 “부과체계 전면 개편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