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스타벅스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공권력 남용”

“검찰이 스타벅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는 25일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대한 형사소송에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형석 음저협 법무실장은 “스타벅스코리아는 유독 국내에서만 매장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엄격히 대처해야할 수사기관이 단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명길 회장도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스타벅스에 대한 수사 중단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겠다”며 “이를 통해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과 커피숍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매출액이 2000여억원에 달하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며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작년 말에 한시적으로 수사 및 처벌을 중단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음저협의 수사 재기 신청도 거부, ‘재기불요결정’을 내렸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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