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불량·불법 제품 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기업의 실명이 공개된다. 또 오는 5월 휴대폰, 노트북PC 등 2차 리튬전지 내장형기기 불량품 검사를 위해 무작위 수거 조사가 실시된다.
24일 남인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은 “국회에 상정 중인 제품안전기본법이 4월 국회 통과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 발효되면 불량제품 제조사는 물론이고 유통업체도 실명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건의 폭발·발화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켰던 2차전지는 오는 5월 무작위로 제품을 수거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남 원장은 “기업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이 스스로 자사 제품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으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연구개발함으로써 우수 품목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기술내용을 공개해 안전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불법·불량 제품 판매·중개업자의 처벌 규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명문화됐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동일한 수준에 놓고 불량제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법·불량제품의 단속과 처벌은 강화하되 자율적인 품질관리 및 강제적 조사는 최소화해 기업이 세계 수준의 안전명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적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전기용품은 그간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247개 품목을 148종으로 통합·간소화하고 이 중 95종에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적용해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공장심사와 정기검사(연 1회 이상)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반면에 공산품은 안전인증 대상 18종을 10종으로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 품목을 47종에서 오는 6월부터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납, 수은 등의 재료 첨가가 원척적으로 봉쇄될 수 있도록 혼용률 등 제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던 ‘품질표시 제도’를 ‘안전품질표시 제도’로 전환해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안전 관련 항목까지 업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오는 2012년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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