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기업 부실 채권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4월 말부터 44개 그룹의 재무 상태를 평가해 부실 그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키로 했으며 자산관리공사의 부실 채권 인수 여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금을 늘린다. 또, 산업은행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펀드를 활성화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은행 부동산 프로젝트(PF) 부실 채권 뿐 아니라 가계 대출, 기업 대출과 관련한 부실 채권의 인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 과세하고 금융기관에는 보유 채권 손실의 비용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금융권의 신용 공여액이 많은 44개 그룹에 대해 작년 재무제표를 갖고 4월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다.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은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채권은행과 맺게 된다.
정부는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3월 말에 실시하고 관계부처로 구성된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해운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중심이 되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관련법에 명시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하되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며 “금융기관 자본 확충,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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