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윈도나 리눅스가 아닌 ‘한국형 운용체계(OS)’나 MS 익스플로러가 아닌 ‘파이어폭스’도 호환성만 갖추면 정부기관의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저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는 에너지절약 마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확정·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PC용 OS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와 리눅스 제품을 규격으로 명시했으나 한국형 OS도 이들 제품과 호환이 된다면 표준규격 제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OS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등도 호환성만 갖춘다면 MS의 익스플로러와 별도로 다른 제품도 행정 업무용 규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맥스소프트가 한국형 OS로 공공 부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티맥스소프트는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국형 OS를 개발 중이다.
행안부가 브라우저도 호환성을 전제로 표준규격을 확대하게 되면 익스플로러에 대항한 ‘파이어폭스’와 같은 공개 SW의 개발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에너지절약 마크 인증 의무화를 이번 표준규격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PC·모니터·프린터 등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려면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다기능 사무기기에 일체형 PC·스캐너·복합기를 추가했으며 △품목별 등급 중 기본형을 저사양과 표준사양으로 분류해 저사양 제품이라도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프린터는 현재 기본형 20PPM으로 된 인쇄속도 기준을 16PPM으로 상향 조정하고, PC 메모리도 2배 늘릴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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