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통신제한조치) 허용 기준을 높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현행 통비법의 통신제한조치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남용·악용 위험이 커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형법·군사기밀보호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담긴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범죄를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만 통신 내용을 감청(제한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긴급통신제한조치 중에는 지체없이 24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남발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고, 허가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사람의 처벌조항을 보완·강화했다고 변재일 의원실이 전했다.
이 개정안은 먼저 제출된 한나라당 개정안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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