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 도래하는 보증에 사실상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특별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벤처기업도 올해에 한해 보증을 받게 했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지 2월 12일자 1·3면 참조
확대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지원분에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수출·녹색·우수기술·창업기업에 대해 보증 한도를 현행 95%인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보증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 심사 이후 은행의 별도 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신보의 경우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10개 등급)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 이 기준과 관련 없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6조원으로 작년보다 4조5000억원 늘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기업에는 보증 지원액을 20%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치로 올해 만기 도래하는 23만7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34조원의 보증 기한이 연장되고 올해 보증금액도 당초 46조3000억원(40만개사)에서 64조3000억원(55만개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빠르게 실현되도록 정해진 기준을 따른 보증기관 임직원에게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이번 지원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안 되며 중소기업인들이 희생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김준배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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