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건설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청은 국회 균형발전특위 업무보고에서 세계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행정도시건설에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되는 재원 일부는 UN의 CDM사업으로 추진해 확보되는 탄소배출권을 이용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태양광·태양열, 지열, 폐기물 등) △에너지이용효율개선 사업(BRT, 신호등·가로등의 LED) △CO₂배출 저감사업(기타 수목 및 습지조성) 등이다.
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CDM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확인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 정부 승인과 UN등록을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건설청은 신기술도입에 따른 CDM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선도적 앞장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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