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유선방송사를 비롯한 11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 변경 허가가 났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5차 회의를 열어 관련 사업자들이 △전송망 업그레이드를 통한 채널증설 △주전송장치 이전 △방송구역 변경 △법인 전환 △매매로 인한 사업자 변경 등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변경 허가를 의결했다.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삼동유선방송사·상주유선방송사·남해유선방송사(이상 주전송장치 이전, 방송구역 변경 등), 정관유선방송사(주전송장치 이전 및 법인전환), 광릉유선방송사(법인전환), 임자유선방송사·황강유선방송사·안좌유선방송사·대강유선방송사(사업자 간 매매), 단성유선방송사(사업자 간 매매 및 방송구역 변경), 의령유선방송사(채널증설) 등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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