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등록 절차를 끝냈다고 2일 밝혔다.
재인가·등록 절차를 마친 금융사는 투자자문사와 역외자문사 각각 90곳·자산운용사 64곳·증권사 63곳·외은지점 30곳·생보사 21곳·은행 18곳·선물사 14곳·부동산신탁 9곳·손보사 9곳·자금중개사 9곳·종금사 2곳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신청을 받은 뒤 요건 심사를 거쳐 이들 회사에 대해 금융투자업을 재인가·등록해줬다”며 “전체 대상 419개사가 빠짐없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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