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특허 지원 법률단` 뜬다

 ‘대학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산학연계 및 기술특허를 지원하는 법률단이 뜬다.’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서 부설기관인 리걸클리닉(Legal Clinic) 구축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리걸클리닉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미니 법률사무소로 해당 대학생들은 교수 지도아래 경제 및 산업, 중소기업 지원 등 법률상담 실습을 하며 법정에도 선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기존 리걸클리닉은 법대 학부생들이 지역구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창구였지만, 로스쿨 개원에 따라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대학내 산학연계·특허·기술이전 등 ‘사업화’등을 지원하는 법률자문을 하는 전문화가 진행중이다.

고려대가 대표적이다. 지난 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학부생 10명과 대학원생 3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달부터는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동원리더십센터 2층에 클리닉 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리걸클리닉 과목인 ‘실습과정 법무지원’을 개설해 과목에 수반되는 학업과 실무가 이뤄지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도 서울역 앞 연세빌딩에 리걸클리닉을 개설한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연세대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배운 법지식을 실제사건에 응용해 보는 실습 교육이자 사회봉사의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실무교육 전문성을 감안한 상담분야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북대가 산학연계를 위해 리걸 클리닉을 학교 본부 산하로 확대해 운영한다. 한동대 리걸클리닉은 교수와 학생이 한 팀이 돼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에 계약관계 등 법률자문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로스쿨은 다양한 기관과 법률사무소에 학생을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리걸 클리닉은 최소한은 무료 법률상담소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학교 내에 설치되는 법률사무소의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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