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만화 ‘알기 쉬운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들고 소비자에 성큼 다가섰다.
이 만화에는 명의도용, 소액결제, 해지위약금, 부당요금 등 방송통신 소비자를 울리는 대표적인 7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담았다. 만화는 이날부터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www.kcc.go.kr)와 소비자단체·공공기관 등을 통해 배포된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알기 쉬운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여러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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