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국가 R&D제도 기본 방향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R&D사업 수요자인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 제고와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 인건비 지원 비율을 높였다. 기존 30% 대이던 안정적 인건비 지원비율이 올해 50%대로 높아졌으며, 향후 2011년까지 70% 선까지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적 사업이 가능하게 각 부처 수탁과제도 해당 출연연 사업으로 이관키로 했다.
연구비 관리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15개로 나눠져 있던 연구비 세부 항목을 7개로 단순화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높였다. 간접비를 이용해 연구기관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연구자들의 숙원사업이던 인건비 풀링제도 도입된다. 인건비 풀링제란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과제간 구분없이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풀링제 도입으로 학생 인건비 집행잔액은 과제 종료 후 1년간 연장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정산(2차 정산)도 전수정산에서 샘플정산으로 전환한다. 대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비 유용 등이 적발될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구결과를 해외에 유출하는 경우도 최대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 R&D사업을 통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성과 소유권 제도와 기술료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만이 연구 소유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으로 전환된다. 다수의 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수행한 경우 협동연구기관에게도 소유권을 인정하며, 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소유권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면 연구책임자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기술료 제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정부 출연연을 포함한 비영리기관 전체에 대해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전문기관에 반납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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