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멜라민 첨가 음식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장난감은 발견되는 즉시 매장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환경부·식약청·기술표준원·대한상의와 합동으로 위해한 것으로 판명된 식품이나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 등이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2월부터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유통 매장 시스템을 분석해 참여 기관별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알람기능과 판매 차단 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해 식품이나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여 검사를 강화했으나 유통 현장에서 여전히 해당 상품들이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포털시스템과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유통업체의 판매시스템을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구축이 가능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차단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환경부·식약청·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식품과 공산품의 검사 결과에서 판명된 위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KorEANnet)’에 종합하고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일괄 전송하면 관련 정보를 유통업체 본사에서 각 매장에 정보를 전송,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시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위해 차단 시스템이 정착되면 소비자는 안전한 쇼핑이 가능해 위해상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 등)가 잘 갖추어진 유통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을 우선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 구축 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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